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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시행 안내
1. 화련 제101호(‘16.03.31.)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5. 10. 15일부터 4.5톤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이 확대시행됨을 기통보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화물차량과 미부착 화물차량이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함께 통과하여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6. 03. 29(화)부터 서울 영업소, 동서울 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4.5톤이상 화물자동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단말기 미부착 차량 진입금지)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라며 또한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운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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