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시행 및 협조요청 알림
1. 경찰청 교통안전과-3268호(‘16.06.03.) 및 연합회 화련 제179호(‘16.06.03.)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의 사고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 예정에 있어 안내하오니 소속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3. 별도 붙임자료를 활용한 교육활동으로 안전운전에 따른 사고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페이지수가 많아 협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으로 대체하며, 교육자료의 경우 일상 교육외 자체교육 신청업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 : 2016. 06. 15. ~ 07. 31. (7주)
나. 주요 단속 항목
① (시내도로) 음주운전,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② (고속도로) 음주운전, 과속, 고속버스 대열운행
붙임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자료 1부. 끝.
붙임자료는 용량문제로 "알집을 이용하여 분할 압축"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서화2016-187.vol1~vo4 까지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