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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반화물 정기(보수)교육계획 안내(교육면제 기준 등 보충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3
첨부파일 조회 2974
 
 
제목 : 16년도 일반화물 정기(보수)교육계획 안내(교육면제 기준 등 보충설명)
1. 서울특별시청 택시물류과-5544호(‘16.03.0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운전자에 대한 정기(보수)교육 관련 무사고(무벌점) 5년이상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면제 계획을 실시하기로 한 바,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금년 교육접수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아 래-
○ 교육대상자 (*기준일 : 2015. 10. 30.)
구분
대 상
교육시간
주기
정기(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5년이상~10년미만 운수종사
격년(짝)
무사고 무벌점 10년이상 운수종사자
면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 무사고 무벌점 5년이상~ 10년미만 운수종사자는 2016년이 짝수년이므로 교육대상에 포함됨

○ 참고사항
- 무사고(무벌점) 기준일은 현재 기준이 아닌 ‘15. 10. 30.까지이며 이후 기간은 2017년에 포함되어 산정됨.
- 운수종사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우리 업계의 특성상 교육면제 대상을 별도로 안내하지 못하는 관계로 무사고(무벌점) 5년이상(5년포함) 대상자는 가급적 무사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업체로 제출하도록하여 필히 확인 요망.
- 정부의 특별사면(벌점행정제재 감면)으로 벌점감면되어 무벌점이 된 경우도 인정됨. 끝.

* 회원사의 관련업무 담당자께서는 번거롭더라도 소속 운전자 중 교육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무사고 증명서(경찰서 발급)를 소속 업체로 제출토록 하여 다음번 교육접수시 까지 보관하는 것이 추후 변수 발생시 증빙서류로 이용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업무추진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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