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성도로 하행 구간 2.5톤 화물차량 전면통행제한 공지 및 협조요청 알림
1.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7268호(‘16.09.05.) 및 연합회 화련 제288호(’16.09.08.)와 관련입니다.
2.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지방도 512호선 구간 중 상당산성(입구)사거리→명암타워삼거리 가(하행선) 화물차 대형사고 급증에 따라 ‘16.09.05(월)부터 동 구간에 대한 2.5톤 이상 화물차량 전면(24시간)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온바,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행제한대상 및 구간
1) 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량
2) 구간 : 상당산성(입구)사거리 → 명암타워삼거리 간(하행 3.97km)
나. 전면 통행제한 시행일 및 제한시간
1) 시행일 : 2016. 09. 05.(월) 09:00부터 ~
2) 상시단속 : 2016. 09. 07.(수) 09:00부터 ~
다. 긴급 통행제한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