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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협조사항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0
첨부파일 조회 2222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5245호(''16.10.07.) 및 연합회 화련 제324호
 
(''16.10.0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집단 화물운송거부에 동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차량이 없
 
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화물운송거부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
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바, 회원사 소속 차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조사항 및 대응 관련 안내
 
 
*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사항
 
- 화물운송업체와 차주들이 집단운송거부에 동참 또는 동조하지 않도록
 
적극안내
 
 
- 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용 부여 (예정)
 
 
- 불법운송 방해행위 적극단속,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에스코트
 
 
- 불법운송 방해행위로 인하여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정부보
상
 
 
 ( 구체적인 방안 추후 통보 예정 )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운송 거부자 불이익조치 및 불법 행위자 엄정 대응
 
 
-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
 
에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차량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처리, 차량견인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대응
 
 
-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
 
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
 
 
 
 
* 화물운송거부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항
 
 
- 지급정지 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①12호,제29조②,③)
 
 
- 지급정지 차량 :''16.10.10.0시 이후 집단 운송거부 ,방해 및 동조하여 국
 
가물류 체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 지급정지 기간 : 6개월 또는 1년
 
 
- 지급정지 시행절차
 
-> 운송사 등에서 운송거부 차량명단을 시,군,구(화물차 유가보조금 담당
 
부서)에 통보
 
 
(운송거부 차량명단 양식)
 
 
업체명
차주명
차량번호
비고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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