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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첨부파일 첨단안정장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zip 조회 2567
 
 
1. 화물복지재단 총무 16-211호(‘16. 09. 30) 관련입니다.
2. 화물복지재단에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는바, 운전자분들께 널리 홍보하여 동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범사업
○ 지원 대상차량 : 약 5,000대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방추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 신청기간
- 1차 :‘16. 10. 01 ~ 10. 20(최대적재량 10톤 이상차량 대상)
- 2차 :‘16. 11. 01 ~ 11. 10(전체 톤급 대상)
○ 지원 금액 : 제작사 선정 후 결정
나. 신청방법 : 화물복지재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다. 선발방법 : 전산 추첨 후 개별통보
첨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2부 (개인용 1부, 기업용 1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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