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물복지재단 총무 16-211호(‘16. 09. 30) 관련입니다. |
|
2. 화물복지재단에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
|
알려왔는바, 운전자분들께 널리 홍보하여 동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가. 시범사업 |
|
○ 지원 대상차량 : 약 5,000대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 전방추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
|
○ 신청기간 |
|
- 1차 :‘16. 10. 01 ~ 10. 20(최대적재량 10톤 이상차량 대상) |
|
- 2차 :‘16. 11. 01 ~ 11. 10(전체 톤급 대상) |
|
○ 지원 금액 : 제작사 선정 후 결정 |
|
나. 신청방법 : 화물복지재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
다. 선발방법 : 전산 추첨 후 개별통보 |
|
첨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2부 (개인용 1부, 기업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