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조회 2477
 
 
 
제목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안내
1.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서울)-3378호(2016.11.02.)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 연구개발, 검사장비 현대화, 검사장 증설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를 근거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인상(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여 최종 승인(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548, 2016.10.17.)되었음을 알려왔는바, 아래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정일(적용일) : 2016. 11. 07.(월)
나. 조정내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인상액
신규검사수수료
23,000
25,000
2,000
특별검사수수료
17,000
20,000
3,000
자격유지검사수수료
20,000
20,000
-
재발급수수료
1,000
1,000
-
※ 2008년 이후 수수료 미인상.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