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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조회
2477
제목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안내
1.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
(
서울
)-3378
호
(2016.11.02.)
와 관련입니다
.
2.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 연구개발
,
검사장비 현대화
,
검사장 증설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0
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5
조를 근거로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인상
(
안
)”
을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여 최종 승인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5548, 2016.10.17.)
되었음을 알려왔는바
,
아래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조정일
(
적용일
) : 2016. 11. 07.(
월
)
나
.
조정내용
(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구 분
현 행
조 정
인상액
신규검사수수료
23,000
25,000
2,000
특별검사수수료
17,000
20,000
3,000
자격유지검사수수료
20,000
20,000
-
재발급수수료
1,000
1,000
-
※
2008
년 이후 수수료 미인상.
끝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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