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및 교통안전 관련사항 안내
1. 귀사의 익일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개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부 장착 면제차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는 장착이 완료(2015년 기준 99.9%) 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받은 화물차 6만여 대 가운데 1/3에 가까운 화물차 만 7천여 대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중 장비의 15%는 아예 작동조차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와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봉평터널 사고 이후 대형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과 관련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이미 수차례 공문을 통해 알려온바 ‘운수종사자의 자격 관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여부, 최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을 각별히 유념하여 소속 운전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난 DTG 장착안내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한 DTG 장착업체 상당수가 부도 등의 이유로 불량 제품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되질 않는 등 국토교통부의 개선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회원사에서도 제품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아 업무에 혼선을 빗고 있다는 민원에 있어 제품선정시 업체 신뢰도와 단말기 품질 등을 필히 고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교통안전공단(또는 지자체, 교통관련기관)에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운송사업자의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DTG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미장착 또는 장착 후 임의 탈거, 전원 OFF, 고장난 장치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관련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나. 장착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다. 장착제외 대상
- 근거 :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하여 현재기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도 포함되며 다만, 구조변경을 통해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여 상향되는 경우 DTG 재장착해야 함
②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라. 의무 장착 기한
- 신규차량(2011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규등록일
- 기존차량 :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 의무
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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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조항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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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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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
ㅇ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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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미보관시 |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
바. (참고) 국토교통부「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세부실천계획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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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종사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자격 관리 강화, 디지털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및 활용 확대(8개 과제)
○ (운수업체) 운수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점검 확대, 부실 운수업체 제재 강화(9개 과제)
○ (자동차 안전)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근절, 대형승합차량 검사 일원화(6개 과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