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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무인CCTV 단속)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5
첨부파일 [2016-11-29] 서울시청 교통지도과-31469.PDF 조회 2305
 
 
 
제목 :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무인CCTV 단속)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1. 서울시청 교통지도과-31469호(2016.1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7.01.01.부터 서울시내 일원에 설치된 39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에 인력과 고정식 무인단속용 CCTV를 투입(설치)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알려온바, 소속 화물운전자들이 자전거전용차로 내에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2017.01.01.부터 ~ 연중(단속시간 : 07시~22시)
ㅇ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 (5분 유예없음)
※ 단, 택시의 승객 승하차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유예(승하차 끝나는 즉시 자전거전용차료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ㅇ 단속대상 :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ㅇ 단속지역 : 서울시내 일원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구간
- 8개구간 : 무인 CCTV 단속 (신규 설치2대, 기존불법주정차로 단속해오던 것을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용으로 전환 6대) ※ 집중단속구간
- 31개구간 : 단속공무원에 의한 인력단속
ㅇ 과 태 료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제3항(과태료)
ㅇ 단속기관 : 서울시청 교통지도과(TEL 02-2133-4570~73)
붙임 : 서울시 교통지도과-31469호 공문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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