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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훈령 제781호(2016.12.12.) 및 연합회 화련 제455호(2016.12.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분야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운수회사로 확대하도록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신‧구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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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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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3.2 특별점검
가. (생략)
1) (생략)
가)~나) (생략)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2인 이상,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중상자 6인이상 |
제2장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3.2 특별점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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