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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1
첨부파일 조회 2930
 
 
 
제목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훈령 제781호(2016.12.12.) 및 연합회 화련 제455호(2016.12.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분야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운수회사로 확대하도록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신‧구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3.2 특별점검
가. (생략)
1) (생략)
가)~나) (생략)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2인 이상,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중상자 6인이상
제2장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3.2 특별점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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