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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6년도 결산결과 지속적인 높은 사고율 및 손해율로 인하여 매년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일반공제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약170억원 정도 당기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금년도에는 총괄지수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경영개선에 따른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 경영수지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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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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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제 |
10,051,040 |
19,649,511 |
27,496,519 |
29,63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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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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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471 |
7,847,008 |
2,13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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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 |
23,646,998 |
6,952,154 |
△12,224,623 |
△27,08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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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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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4,844 |
△19,176,777 |
△14,85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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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3,698,038 |
26,601,665 |
15,271,896 |
2,55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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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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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373 |
△11,329,769 |
△12,719,567 |
3. 2017년 제1회 자문위원회(“17.02.20)에서 경영개선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바 아래와 같이 경영개선에 따른 일부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4. 특히 2016년 사고를 분석한 바 년간 3회이상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전국적으로는 6,080명이며 경기지부는 약1,719명으로(3회이상 1,061명, 4회 382명, 5회 150명 , 6회 55명 등)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다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바,조합원에서도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경영성과요율 조정
○ 경영성과요율이란
-> 매년 결산결과에 따라 지부별 경영실적에 따라 △10%~20% 적용하는 요율
○ 적용대상 : 대인Ⅱ , 대물배상
○ 경영성과요율 조정
-> 현재 경영성과요율 기본(0%)를 적용하고있으나 10% 인상적용으로 제도 변경
○ 경영성과요율 조정시 분담금 비교
( 기준: 기본 100%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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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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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대인Ⅱ |
대물1억 |
소계 |
책임 |
대인Ⅱ |
대물1억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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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747,100 |
493,000 |
1,654,300 |
2,894,400 |
747,100 |
542,300 |
1,819,730 |
3,1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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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572,800 |
391,100 |
1,229,800 |
2,193,700 |
572,800 |
430,210 |
1,352,780 |
2,35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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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492,000 |
225,000 |
872,300 |
1,589,300 |
492,000 |
247,500 |
959,530 |
1,69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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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457,000 |
210,400 |
652,000 |
1,319,400 |
457,000 |
231,440 |
717,200 |
1,40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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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850,400 |
689,200 |
1,109,900 |
2,649,500 |
850,400 |
758,120 |
1,220,890 |
2,82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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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
838,200 |
343,500 |
821,400 |
2,003,100 |
838,200 |
377,850 |
903,540 |
2,119,590 |
○ 경영성과요율 조정에 따른 증감 비교
( 기준: 책임+대인Ⅱ+대물1억원 합산 기본 100%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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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조정시 |
증감 |
조정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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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894,400 |
3,109,130 |
214,73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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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2,193,700 |
2,355,790 |
162,09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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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1,589,300 |
1,699,030 |
109,730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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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 |
1,319,400 |
1,405,640 |
86,24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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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2,649,500 |
2,829,410 |
179,91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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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
2,003,100 |
2,119,590 |
116,490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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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7.04.01. 신규 및 갱신계약 차량부터 시행
나. 자부담금제도 자부담금 조정
○ 자부담금 조정 필요성
-자부담제도는 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경영개선에 일조하는 목적도 있지만 소액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의 직접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사고율 억제와 사고처리에 따른 공제금 절감 역시 제도 시행에 그 목적이 있으나,
-자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물사고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인상 조정함
○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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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조정 |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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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
건당 20만원 |
건당 30만원 |
1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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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7.06.01. 사고발생분부터 시행 예정
-자부담금 인상조정 시행은 본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시행됨으로 향후 본부 운영위원회 결의후 시행일 별도 통보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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