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보수)교육 면제자명단은 협회 홈페이지(www.seoult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호/운전자명(‘홍길*’로 표기)만 제공
※ 회원사의 교육담당자는 필히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면제 대상(붙임자료)을 열람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요청 시에만 자료 제공 예정임)
다.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사당역 인근), 교통연수원(잠실역 인근)
라. 교육비 : 신규교육은 자부담, 정기(보수)교육은 서울시 보조(1인당 10,000원)
마. 교육일정
- 서울시의 운수종사자 정기(보수)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금년도 교육인원이 대폭 늘어나 교육일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평일교육 및 주말교육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추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통보예정임
바. 참고사항
- 교육대상(면제 포함)은 2016. 10. 31. 기준(매년 10. 31.기준)이며,
- 무사고·무벌점 기준은 운수종사자 경력(자가용 경력 인정안됨)만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로 취업(입·퇴사)신고 이후 무사고·무벌점 기간만 적용됨
※ (예시)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자 중
(1) 자가용 경력 10년,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및 근무년수 3년 → 교육대상
(2)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기간 15년, 실제 운수종사자 근무년수 3년 → 교육대상
(3)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기간 10년, 실제 운수종사자 근무년수 10년 → 교육면제
붙임 : 교육면제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