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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운수종사자 정기(보수)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1
첨부파일 조회 2692
 
 
제목 : 2017년도 운수종사자 정기(보수)교육 계획 안내

1. 서울시청 택시물류과-6560호(2017.03.03.)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에 따른 서울시의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년 운송사업자 자체교육 신청은 서울시의 자체교육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으로 일단 보류되어, 서울시 담당자와 1년 연장 등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여 논의 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이며 2016년 자체교육 신청업체 중 아직까지 자체교육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속히 협회로 제출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①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근무자
②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격년)
※ 격년기준 : 교육년도 (예:2017년 교육대상, 2018년 교육면제)
나. 교육면제
① 2017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신규교육 수료자)한 자
②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근무자(면제자 552명 명단 별도 안내예정)
- 정기(보수)교육 면제자명단은 협회 홈페이지(www.seoult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호/운전자명(‘홍길*’로 표기)만 제공
※ 회원사의 교육담당자는 필히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면제 대상(붙임자료)을 열람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요청 시에만 자료 제공 예정임)
다.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사당역 인근), 교통연수원(잠실역 인근)
라. 교육비 : 신규교육은 자부담, 정기(보수)교육은 서울시 보조(1인당 10,000원)
마. 교육일정
- 서울시의 운수종사자 정기(보수)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금년도 교육인원이 대폭 늘어나 교육일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평일교육 및 주말교육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추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통보예정임
바. 참고사항
- 교육대상(면제 포함)은 2016. 10. 31. 기준(매년 10. 31.기준)이며,
- 무사고·무벌점 기준은 운수종사자 경력(자가용 경력 인정안됨)만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로 취업(입·퇴사)신고 이후 무사고·무벌점 기간만 적용됨
※ (예시)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자 중
(1) 자가용 경력 10년,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및 근무년수 3년 → 교육대상
(2)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기간 15년, 실제 운수종사자 근무년수 3년 → 교육대상
(3)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기간 10년, 실제 운수종사자 근무년수 10년 → 교육면제
붙임 : 교육면제 대상자 명단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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