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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7
첨부파일 조회 2578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자료 제출 요청
 
 
 
1.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449
 
(2017.3.09)호 및 경기도 철도물류 정책과-3032
 
(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를 기초로 연속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관련법을 개정하고 ''17년7월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디지털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료 미제출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기한 내에 운행기록장치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시기 : 매월15일까지(전월 운행기록자료)
 
나. 제출범위 : 등록대수 전수 제출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경형,소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운행기록자료
 
제출 제외
 
다. 제출방법 : 매월10일까지 에스앤샤/스카이물류 
 
                    메일전송 (snsha123@hanmail.net)
 
라. 시행기간 : 2017.03.15부터 지속적으로
 
    * 2017년1월,2월분 운행기록자료는 3월말까지 제출
 
마.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 55조 제 2항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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