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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자료 제출 요청
1.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449
(2017.3.09)호 및 경기도 철도물류 정책과-3032
(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를 기초로 연속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관련법을 개정하고 ''17년7월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디지털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료 미제출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기한 내에 운행기록장치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시기 : 매월15일까지(전월 운행기록자료)
나. 제출범위 : 등록대수 전수 제출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경형,소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운행기록자료
제출 제외
다. 제출방법 : 매월10일까지 에스앤샤/스카이물류
라. 시행기간 : 2017.03.15부터 지속적으로
* 2017년1월,2월분 운행기록자료는 3월말까지 제출
마.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 55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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