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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대첵에 따른 제도 변경 안내 및 본부 제1회
운영위원회 대물 자부담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
결의에 의거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있는 대물사고
손해율 및 사고율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현행
대물 자부담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입차주 분들에게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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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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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자부담금 |
200,000원 |
300,000원 |
전지부
동일 시행 |
나. 시행시기 2017.06.01 사고발생분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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