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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물 자부담금 조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0
첨부파일 조회 2575
 
 
 
경영개선대첵에 따른 제도 변경 안내 및 본부 제1회
 
운영위원회 대물 자부담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
 
결의에 의거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있는 대물사고
 
손해율 및 사고율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현행
 
대물 자부담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입차주 분들에게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조정내용
구분
현행
조정
비고
대물 자부담금
200,000원
300,000원
전지부
동일 시행
 
 
나. 시행시기 2017.06.01 사고발생분부터 시행.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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