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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대통령령 제28192호(2017.07.17.) 및 국토교통부령 제441호(2017.07.18.), 연합회 화련 제264호(2017.07.20.)와 관련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운행기록자료 최소휴게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단속·처벌 활용,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17.01.17.개정, `17.07.18.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및 성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각각 2017.07.17.(월), 2017.07.18.(화)에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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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ㅇ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제4조 신설)
※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ㅇ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시행일 :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
-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 ⇒ 과태료 50만원 부과
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ㅇ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제30조의2 제1항 신설)
- 장착대상 :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화물·특수차량은 출시 때부터 부착 생산됨
- 장착제외 :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붕구조가 있는 탑 또는 윙바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밴형’에 속하여 장착대상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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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대상은 기존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며 미장착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시행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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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2항 신설)
- 동 성능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함 [별첨 :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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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대통령령 제28192호(2017.07.17.) 및 국토교통부령 제441호(2017.07.18.)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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