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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7
첨부파일 중대사고자 체험교육 이수 안내문 등 홍보자료.hwp 조회 2194
  
 
제 목 :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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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공단 교육운영처(상주)-943호(2017.07.20.) 및 연합회 화련 제268호
 
(2017.07.25.)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9 제15호에 의거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을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
 
교육 안내 및 협조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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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중대교통사고 발생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문 1부.
 
 
         2. 체험교육 이수 전후 교통사고 분석 홍보자료 1부.
 
 
         3.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 양식 1부.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약도 및 교통편 안내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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