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재)안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교통안전공단 교육운영처(상주)-943호(2017.07.20.) 및 연합회 화련 제268호
(2017.07.25.)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9 제15호에 의거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을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
교육 안내 및 협조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붙임 : 1. 중대교통사고 발생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문 1부.
2. 체험교육 이수 전후 교통사고 분석 홍보자료 1부.
3.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 양식 1부.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약도 및 교통편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