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운전정밀검사미검자,화물운전자격증없이 운행하는자,화물운전자격증명을 차량에 비치 하지 않는 자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만약단속이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사고발생시 불이익을 당할수있으니 해당되는 차주여러분께서는 하루속히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단속지역 및 일자
수도권:1월7일.8일
호남.제주:1월11일.12일
호남,충청권:1월14일,15일
영남권:1월14일.15일
*2010년화물운전자자격시험일정은 회사홈페이지하단 도로안전공사 홈피에 일정이 나와 있으며,당사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주여러분서로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단속에 걸리는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안전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