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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한은행 신상품 출시 및 대출 운영기준 변경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 제02237호("17.09.28) "신한은행 신상품 출시 및 대출 운영기준 변경안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의 비용절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한카드에서만 시행하던 "대환(전환)대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한은행에서도 상품을 출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콜센터 1577-4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한은행 조합원 대출 사업 신상품 신설 및 대출 운영기준 변경 안내문 "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경기지부장
(붙임)
신한은행 조합원 대출 사업 신상품 신설 및 대출 운영기준 변경
가. 신상품 신설 :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화물차주의 비용절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코자 신차대출에 이어 "대환(전환)대출" 상품출시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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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환대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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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1.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운송회사(법인)소속 지입차주
2. 은행 신용등급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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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캐피탈 대출여부확인 후 할부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전환가능
2. 차량의 본체 및 특장 대출가격을 포함한 잔금 100%를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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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최초 신규등록 후 명의 이전 기록이 없는 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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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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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대 1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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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한은행 대출 운영기준 변경 => 신한은행 단독대출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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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안은행 대출 운영조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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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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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1.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운송회사(법인)소속 지입차주(단, 개인업력 1년 미만은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일 기준 1년 이상)
2. 은행(신한은행) 개인신용등급 B+ |
1.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운송회사(법인)소속 지입차주
2. 은행(신한은행) 개인신용등급 B+ |
개인사업력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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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최대 1억원 5천만원 |
한도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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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대 72개월 |
최대 120개월 |
기간확대 |
다. 대출금리 : 최저 3.73%(2017.0926일 현재, 변동금리)
라. 시 행 일 : 2017년 9월 25일 부터 시행
마. 신한은행 콜센터 : 1577-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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