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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1.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협회원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2017.12.11.) 및 연합회 화련 제406호(2017.12.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본 규정 제28조(행위금지조항) 제1항 제12호 삭제
- 삭제내용 :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화물차주의 행정상 제재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본 규정 제29조 제5항 신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행정상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시행일 : 2017.12.11일부터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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