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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 드림
1. 우리협회 협회원사 님의 건승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4호(2017.12.15.) 및 연합회 화련 제405호(2017.12.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분기별 1회신고(연 4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등 관련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 처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제외 차량 추가 : 소방용 차량 등
□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한 등 조정 (지침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ㅇ 실적신고 기한 :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연1회)
ㅇ 실적신고 변경신고 기한 :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지침 제3조의2 참조)
ㅇ 실적신고 및 변경신고의 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행위
1회로 본다.
□ 시행일 : 2017.12.15일부터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 임』
1. 개정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1부.
2.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일부개정령(안)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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