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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706호(2017.12.2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135호(2017.12.19.) 및 연합회 화련-433호(2017.12.28.)와 관련입니다.
3. 화물운송실적신고 주기가 연간 4회에서 연간 1회로 변경(2017.12.15.)되어 2017년도 실적신고부터 적용(‘17년 실적신고 마감은 ’18년 3월말)됨과 2018년 1월 8일(월)부터 등록이 마감된 2017년도 1,2분기 실적신고 내용에 대해 수정 및 추가등록 등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모든 실적신고 대상자가 1년간의 실적을 신고마감 기간에 등록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매월단위로 실적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135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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