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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2017.12.11.) 및 연합회 화련-406호(2017.12.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17.12.11.)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행정상 제재규정(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을 적용하지 않음.
붙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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