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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
경기화협-14호(2018.01.03).pdf
조회
22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법률 제
15311
호
(2017.12.26.)
및 연합회 화련
-4
호
(2017.1.2.)
와 관련입니다
.
3.
교통수단운영자
(
운송업체 등
)
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
(‘17.12.26.
공포
/ ’18.12.27.
시행
)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토록 의무화
(
제
54
조의
2
신설
/ ‘18.12.27.
시행
)
→
위반 시
5
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
시행
)
◦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위반 시
5
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
시행
)
붙임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
부
.
끝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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