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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 경기화협-14호(2018.01.03).pdf 조회 22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5311호(2017.12.26.) 및 연합회 화련-4호(2017.1.2.)와 관련입니다.
3. 교통수단운영자(운송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17.12.26. 공포 / ’18.12.27.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토록 의무화(제54조의2 신설 / ‘18.12.27. 시행)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 시행)
 
◦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 시행)
 
붙임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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