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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운행제한 대상차량 확대
- 기존 운행제한 대상차량(수도권 등록차량) + 수도권 외 등록차량까지 확대
※ 수도권 외 등록차량 :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이상인 사업용 경유화물차 중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단속대상
-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엔진 개조 등)를 하지 않은 차량
◦ 시행시기 :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3월 중) 후 시행
◦ 벌칙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단속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