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알림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421호(2018.02.07.) 및 연합회 화련 제57호(2018.02.0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제55조의2) 일부개정에 따라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 등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장착 대상차량이 동 사업기간 내에 모두 장착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세한 보조금 지급 일정 및 절차 등 관련 계획은 관할관청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구청 일반화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요
가. 지원대상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나.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2년간)
다. 장착 보조금 분담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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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등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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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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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장치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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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제작사(대리점)
↔ 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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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마. 유의사항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
- 추후 차량 대폐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폐차차량이 아닌 대차차량에 장치를 장착하도록 안내
붙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02.06.) 1부.
2.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홍보자료 1부.
3.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