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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화물법 제11조 및 제12조)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화물법 제12조제1항제6호)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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