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853호(2018.3.14.) 및 연합회 화련-130호(2018.4.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18.2.6.에 수립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 등을 위해 지침을 일부 변경하였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보조금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 지침과 예상 Q&A 및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등의 자료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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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적용시점 규정(지침 1. 다)
-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지침 3. 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 기재항목(장치시리얼번호) 추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지급청구서 첨부서류(장치비용 증빙서류) 추가(지침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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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본 협회 홈페이지 “협회공문시달” 참조)
1.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변경) 1부.
2.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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