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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관련 안내
1. 서울시 택시물류과-8785호(2018.03.21.)와 관련입니다.
2.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을 계기로 교통안전법령이 개정되어 화물차량에 대한‘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의무화 등 화물차량 안전운행이 강화된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 동 사업기간 내에 모두 장착이 되고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세부자료 : ‘붙임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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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제외 차량】
① 4축 이상 자동차, ② 피견인자동차, ③ 덤프형 화물자동차,
④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후 현재 유형이 최종 장착 대상기준이 되므로 자동차등록증상 총중량 및 유형(세부유형)을 구분하여 장착 대상차량으로 파악된 경우 장착 전 필히 협회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및 인증모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미인증 업체 또는 미인증 모델을 장착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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