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된 ‘지정차로제’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 요청
1. 경찰청 교통운영과-909호(2018.04.27.) 및 연합회 화련 제210호(2018.05.28.)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2018.06.19.(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위반에 따른 불이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ㅇ 간소화 :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 / 하위 차로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개선
ㅇ 현실화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h 미만), 앞지르기 차로(1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
※ 단, 승용, 중‧소형승합만 해당 → 화물자동차는 해당사항 없음
ㅇ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TEL. 02-3150-2753
붙임 : 지정차로제 설명자료 등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