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조치 관련 안내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3호(2018.05.3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서울시내 전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토록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저공해 조치차량(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등) 등을 제외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 된 모든 경유 차량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서울시 진입 및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며 단속을 통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2005년 12월 이전에 서울을 차량등록지로 하여 현재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를 보유 중인 회원사님께서는 속히 장착을 완료하여 동 정책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편달 바랍니다.
- 아 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ㅇ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21시)
ㅇ 제한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 단, 일부 유예 대상차량은 2019.03.01.부터 적용
ㅇ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에서 등록 된 경유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 대기관리권역(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서울시, 인천광역시(홍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전지역
ㅇ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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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상 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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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05.12월 이전 등록 차량 및 총중량
•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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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기 시행 중 |
• 2018.06.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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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
• 10만원 (운행제한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위반 시 1일 단위로 수회 위반하여도 10만원만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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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매연10% 이내 차량
• 조기폐차 신청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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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상 |
• 없음 |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 장애인 차량
※ 유예기간 : 2019.02.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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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CCTV 활용(현재 37개지점)
※ 2020년까지 100지점으로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예정 |
ㅇ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TEL 02-2133-3658 ~ 3659
ㅇ 매연저감장치 장착 사업
-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90%, 자부담 10%
- 신청 및 문의 : 한국자동환경협회 TEL 02-1544-0907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문자 알림 신청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ARS 02-3789-8701
붙임 : 1. 서울시 공고 제2018-173호(2018.05.31.) 1부.
2. 서울시 보도자료(2018.05.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