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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관련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885호(2018.06.25.) 및 연합회 화련 제262호(218.06.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도 관할관청에 특별단속(`18.07.01.~07.27.)을 실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불법운송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업계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하여 각 관할관청의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화물단체(일반, 개별, 용달) 공동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18.06.29.)하여 동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의내용】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일제단속 조속 실시 건의
ㅇ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하도록 시·도 관할관청에 공문시달
ㅇ 시·도 협회(일반·개별·용달) 인력 활용
ㅇ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민원실 내) 마련 및 홍보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보유한 화물운송회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화물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건의
ㅇ 화물운송회사(화물운송사업자)는 자기물건이 없으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행위는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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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기준」
☞ 6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금지(화물법 제56조의2) 또는 과태료 50만원 (화물법 시행규칙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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