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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교통부 및 화물연대로부터 위수탁차주와 계약해지 시
"화물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 " 를 제출한다는 잦은 민원이 있다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차주와 계약해지 시, 관련 내용을 녹음 및 동영상으
로 촬영 보관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 근절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업체 담당자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벌률효과를 고지하는
내용과 차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당해 화물운
송사업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더 이상 운송행위를 하지않을
것임을 주장한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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