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관련 (재)안내 (3차)
1.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및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에 의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장착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의「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03월)」를 근거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회원사님의 업무 편의를 위해 동 장치 장착 대상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장착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 중에 있사오니 아직까지 동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동 사업기간 내에 모두 장착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의 경우 장착 대상자 확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음 (장착비용 = 정부 40%+ 지자체 40% +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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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대상 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카고, 트랙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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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제외 : 4축 이상·피견인·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 정부에서는 `18.10월 중으로 기존 장착 제외 차량 중 ‘피견인(트레일러), 덤프’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동 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차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관련 규정 개정 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급사업 관련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