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변경내용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에 화물 위‧수탁 차주 포함(3. 다, 라)
- 보조금 신청 : 운송업체 신청 * 단, 운송업체 동의 시 위‧수탁 차주 신청 가능
- 보조금 수령 : (직영차량) 운송업체 수령 * 운송업체 통장 사본 첨부 필요
(위‧수탁 차량) 위‧수탁차주 수령 * 위‧수탁차주 통장 사본 첨부 필요
◦ 보조금 신청 기한 설정(3. 라)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시험성적서에 시험보고서 포함 규정 추가(4. 가)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상 시험성적서 간소화 및 장착사진 내용 구체화(별지 제2호 서식)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청구위임동의서」 추가 (별지 제4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