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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9048호(2018.8.31.)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법」 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에 대한 홍보 및 독려를 요청해온 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홍보 리후렛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해당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후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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