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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5
첨부파일 서화2018-365.zip 조회 256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10호(2018.09.21.) 및 연합회 화련 제394호(2018.10.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18.08.14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동 법 하위규정(령,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8.09.21. ∼ 18.10.31.)를 한 바, 동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8.10.12.(금)까지 협회 팩스(F. 02-421-3562) 또는 이메일(trucking03@hanmail.net)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2019.01.01. 시행예정)
ㅇ 대상 :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31 기준 무사고·무벌점(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규칙 안 제53조제4항 개정)
ㅇ 처분
-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 신설 (령 안 별표1 제10호 버목, 별표2 머목)
※ 사업일부정지10일/ 과징금30만원
※ 표2 비고 제1호를 신설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미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 기준 (과징금의 금액 x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수) 을 정함.
-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 규정 (령 안 별표5 보목) 신설
(과태료 50만원)
□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관련 (2019.07.01. 시행예정)
ㅇ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 신설 (령 안 별표1 제 10호 서목, 별표2 버목)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 과징금 : 100만원
ㅇ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규정 개정 (규칙 안 별표3의2 제8호)
- 1차 : 자격정지60일, 2차 : 자격취소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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