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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281호(2018.9.28.) 및 연합회 화련-381호(2018.10.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2018.9.28.(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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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교통 범칙금‧과태료 채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자전거 운전자‧동승자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붙임 : 1. 관련 보도자료 1부.
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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