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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 합동점검 시행(‘18.11월~)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19. 上)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강화
□ 부정수급 단속・처벌 기준 강화
-주유가능 탱크용량 차량 제작사, 개별 차주에게 확인하여 차량별 실제 용량으로 정비(‘19. 1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적발차수 기준 →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19. 下)
- 부정수급 화물차주 ‘18.11.29일 이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가입여부 등 실시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지(‘19. 1월)
-1회 주유량 탱크용량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선 지급거절, 지자체 소명 후 지급 조치(‘19.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