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864호(2018.11.2.) 및 연합회 화련-441호(2018.1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18.11.06.~`19.05.0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18.11.6.부터 345.54원/l에서 266.58원/l으로 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864호 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