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관련 협조요청
1. 서울시 택시물류과-36207호(2018.11.05.)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
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9호, 2018.07.02.)에 따라 동 장치 장착대상 차
량 확대를 추진 중 이며 아직 의견수렴 중에 있을 뿐 확정·공포된 사항은 아
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 규칙이 개정 및 공
포 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현 기준 장
착 대상 차량에 한해 동 장치 장착 추진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장착대상 :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카고, 트랙터 4축 이하
4. 아울러 회원사께서는 상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관련사항(붙
임문서포함)을 참고하시어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소속 차주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부터 관련 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므로, 미장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