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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864호(2018.1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유류세율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하조정 하였으며, 대부분의
주유소는 유류세율 인하 전 구입한 재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어 현재 화물운송업
체와 화물차운전자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연합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08년과 같이 유류세율 인하에도 불
구하고 종전 세율 가액으로 유류를 구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 종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처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해양부-622호(`08.3.10.)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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