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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2018.11.27.)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화물의 집화․분류․배송) 종사 제한 (제4조의2)
◦ 특정강력범죄자, 마약류 범죄자 등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 (시행일 : 2019.7.1.)
위․수탁계약관련 개선명령 (제4조의3)
◦ 법 제40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 : 2019.7.1.)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1 제2호 머목, 별표 2 제2호 러목 / 시행일 : 2018.11.29)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 과징금 : 60만원
※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 조치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3차 :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1 감차
친환경차 등으로 신규허가받은 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행정처분 (별표1 제2호 버목, /시행일 : 2018.11.29.)
◦ 1차 : 사업전부정지 (20일), 2차 : 허가취소
※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강화 조치
1차 : 사업전부정지 (20일), 2차 : 사업전부정지 (50일), 3차 : 허가취소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 제2호 서목, 별표 2 제2호 머목, 별표 5 제2호 보목 / 시행일 : 2019.1.1.)
◦ 위반차량 : 사업일부정지(10일) / 과징금 80만원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시 행정처분 (별표1 제2호 어목, 별표2 제2호 버목)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 과징금 : 100만원
※ 업계건의로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 조치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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