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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19-18호(2019.1.28.)와 관련입니다. 3. 2019년부터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미 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별 추가 합의된 일정 및 변경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해당 관내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예약(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하고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육장별 세부일정(전체) 1부. 2. 2019년도 달라지는 내용 1부. 3. 법률상 처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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