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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504호(2019.2.19.)와 관련입니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15.(금)부터 시행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래와 같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
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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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행제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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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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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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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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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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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시부터
(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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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기 |
∙ 서울 → `19.2.15.부터
∙ 인천․경기 → `19.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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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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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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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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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저공해 조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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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 |
총중량 2.5톤미만 차량, 수도권 이외
등록차량
(`19.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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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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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T. 1833-7435) 또는 자동차
4.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을 하여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행하
지 못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2-6969-5042)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예된 과태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및 운행제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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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실시(주말 미시행) |
붙임 : 1.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1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3. 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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