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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방지 안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1411호(2019.05.14.)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확립을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19.05.10.∼.07.21.)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
도록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유발 불법행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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