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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경기화협-389호(2019-06-07).hwp 조회 20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72호(2019.6.4.)와 관련입니다.
 
3. 국통교통부에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LPG충전소제외)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를 거래토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9년 6월 5일에서 3개월
 
연정하여 2019년 9월 5일(목)부터 적용하는 등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
(‘19.6.5. ⇒‘19.9.5.)
 
 
◦(LPG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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