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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호(2019.06.0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18.9월 통보하여 시행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업무처
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운수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2차)하고 질의사항 등을 정리한 Q&A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
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장치 장착을 조
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20.1.1~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 시에만 보조금 지급 규정->삭제
-‘17.7.18 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능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직인(도장) 및 서명 모두 인정
-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별지 3호 서식]상 서명도 가능토록 명시
붙임. 1.국토교통부 공문(2019.05.20.) 사본 1부.
2.보조금업무처리지침 1부.
3.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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