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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안내(서울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9
첨부파일 상담신청서 및 신용조회동의서_1.pdf 조회 1648
 
 
제 목 :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안내

 
1. 연합회 화련 제231호(2019.06.12.)와 관련입니다.

 
2. LG미소금융재단(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사업수행기관)에서 화물차주 대상으로
 
생활자금 대출지원(신용대출) 홍보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운전자분들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출절차
 
미소금융지원(대출) 상담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작성한 후 LG미소금융재단에 제출(FAX : 02-6929-0531)
 
LG미소금융재단에서 신용 및 자격심사 후 개별통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LG미소금융재단에 제출
 
대출문의 : 02-6929-0517 (LG미소금융재단)
 
 
나. 대출내용
 
구분
내 용
대출조건
사업자등록후 6개월 경과한 개인사업자
무보증, 무담보, 수수료 일체없음
대출금리
연3.5% (성실 상환자에 한함)
대출한도
최대 1천5백만원
대출대상
신용등급 6등급이하
대출기간
최대 4년
 
 
붙임 : LG미소금융 대출소개자료 및 상담신청서 각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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