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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6
첨부파일 경기화협-486호(2019-07-16).hwp 조회 15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680(2019.7.1.)호 및 경기도 물류항만과-550
 
(2019.7.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19.7.17 ~ 8.2)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단속기간 : 2019.07.17. ~ 2019.08.02.(17일간)
 
 
□ 단속 대상업체 : 관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10%이상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
 
 
□ 단속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업체간 불법 운송위탁 및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전체 단속 내용의 10%이상을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덮개가 있는화물
 
자동차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13년 이후 2.1만대 증차된 택배용 차량이 마트 배송 등 택배 외
 
업무로 사용되는지 여부
 
※단, 택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국적 서비스제공 및 차량관리가
 
가능한 국토부 인정 택배사업자와 계약된 경우에만 적법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무실, 차고지,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기타 화물운송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
 
-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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