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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438호(2019.07.04.)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제작한 홍보 리플릿
에 대한 배포·활용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장착대상차량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형 버스에 비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
착율이 현저히 낮아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
고 있으므로, 장착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20.1.1~
붙임 : 1.국토교통부 공문(2019.7.4.) 1부.
2.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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